전국 3천여개 주유소,12일 동맹휴업··정유사 직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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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가 7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에 반발,
전국 3천여개 회원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9일 결의했다.
협회는 12일(목) 1차 휴업을 한 뒤 상황에 따라 2차 휴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협회는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간보고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휴업에 들어갈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 61개, 경기도 35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3,029개 주유소가 동참, 직영·임대를 제외하면 참여율 6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형마트, 농협, 삼성토탈 등
대기업과 공기업을 앞세운 시장개입 정책으로 업계를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내세워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님께 드리는 주유소업계 호소문`을 통해 "주간보고는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고,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에 부담을 지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이어 "주간보고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부 출신임을 감안하면 이는 산업부 `관피아`를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에 휴업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배포하고
중앙회와 전국 15개 시도지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협회는 앞서 `주간보고 철폐`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2년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7월 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
산업부는 "동맹휴업은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 3천여개와 임대 주유소 5천여개는 동맹휴업에 관계없이 정상 영업할 예정이나
동맹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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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천여개 회원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9일 결의했다.
협회는 12일(목) 1차 휴업을 한 뒤 상황에 따라 2차 휴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협회는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간보고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휴업에 들어갈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 61개, 경기도 35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3,029개 주유소가 동참, 직영·임대를 제외하면 참여율 6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형마트, 농협, 삼성토탈 등
대기업과 공기업을 앞세운 시장개입 정책으로 업계를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내세워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님께 드리는 주유소업계 호소문`을 통해 "주간보고는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가 없고,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에 부담을 지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이어 "주간보고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부 출신임을 감안하면 이는 산업부 `관피아`를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에 휴업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배포하고
중앙회와 전국 15개 시도지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협회는 앞서 `주간보고 철폐`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2년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7월 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
산업부는 "동맹휴업은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 3천여개와 임대 주유소 5천여개는 동맹휴업에 관계없이 정상 영업할 예정이나
동맹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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