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제도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액 자동차사고의 할증 폭을 두고 의견충돌이 커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책정 기준을 ‘사고 정도’에서 ‘사고 건수’로 바꿀 방침이라고 지난해 말 발표했다.

사고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사고점수제는 대형 사고를 낼수록 높은 벌점이 매겨지고 보험료 상승 폭도 커진다.

반면 사고건수제는 인명 피해가 난 대형 사고든 가벼운 접촉 사고든 무조건 한 건으로 처리돼 할증 폭이 같아진다.

정부는 당초 사고를 한 번 내면 총 25등급으로 구분하는 ‘보험료 할인할증 요율 등급’을 세 등급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보험료는 20.55% 오른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소형차의 접촉사고와 수입차의 인명사고를 같이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자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는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소액 자동차사고의 할증 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자동차보험료의 부당한 전가를 막으려면 소액 사고는 한 등급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 등급이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6.85% 인상된다.

손보사와 학계에서는 “경각심을 주고 사고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제도개선 취지를 고려할 때 두 등급(약 13.7%)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선택할 것”이라며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손보사들은 “2016년에 시행하려면 내년 초부터 데이터 축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