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물 판 중견기업 활동제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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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제도개선 공청회
덩치 큰 중소기업 독식 땐 적합업종 규제 안하기로
연장 땐 1~3년 적용 추진
"中企 실질적 혜택 없다"…제도 철폐 목소리도
덩치 큰 중소기업 독식 땐 적합업종 규제 안하기로
연장 땐 1~3년 적용 추진
"中企 실질적 혜택 없다"…제도 철폐 목소리도
“언론 등에서 그동안 제기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과 대기업이 지적한 ‘국내 대기업 역차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연구용역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반발과 적합업종 제도를 철폐하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맞서고 있다. ○“대기업 의견 반영”
동반위는 중기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돼 유효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에 대해 △전후방 산업효과 △성과 △자구노력 등을 분석한 뒤 재지정 여부를 올 하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일정이었다. 적합업종 재합의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재합의를 할 때 연장 시한을 1~3년으로 차등화하자”고 제안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지난 3년간 다양한 반발에 부딪쳤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동반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가져다 쓸 계획이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외국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한 우물만 파온 전문 중견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중견기업 육성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날 공동으로 “전문 중견기업은 적합업종 합의 권고대상과 재합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에 따라 일부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기업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기업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사업자가 강력히 주장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제안했을 때만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기 적합업종을 연장하기로 재합의할 때 사업확장제한 등 천편일률적인 권고사항을 진입금지, 확장자제, 사업철수 등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제도 철폐 목소리도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동반위가 주도한 적합업종 제도가 가져온 결과를 보면 동반도 없고 성장도 없다”며 “제도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해당사자들이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합의하더라도 소비자가 배제된 사실상 담합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대부분 업종에서 사업자 수만 늘어날 뿐 업체당 생산액은 줄어 중소기업조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EU통상과)는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한시적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 교수는 “현재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독과점 때문에 시장 논리가 작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동반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중소기업이 신고할 수 있는 ‘동반성장 신고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추가영 기자 junyk@hankyung.com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과 대기업이 지적한 ‘국내 대기업 역차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연구용역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반발과 적합업종 제도를 철폐하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맞서고 있다. ○“대기업 의견 반영”
동반위는 중기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돼 유효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에 대해 △전후방 산업효과 △성과 △자구노력 등을 분석한 뒤 재지정 여부를 올 하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일정이었다. 적합업종 재합의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재합의를 할 때 연장 시한을 1~3년으로 차등화하자”고 제안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지난 3년간 다양한 반발에 부딪쳤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동반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가져다 쓸 계획이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외국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한 우물만 파온 전문 중견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중견기업 육성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날 공동으로 “전문 중견기업은 적합업종 합의 권고대상과 재합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에 따라 일부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기업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기업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사업자가 강력히 주장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제안했을 때만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기 적합업종을 연장하기로 재합의할 때 사업확장제한 등 천편일률적인 권고사항을 진입금지, 확장자제, 사업철수 등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제도 철폐 목소리도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동반위가 주도한 적합업종 제도가 가져온 결과를 보면 동반도 없고 성장도 없다”며 “제도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해당사자들이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합의하더라도 소비자가 배제된 사실상 담합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대부분 업종에서 사업자 수만 늘어날 뿐 업체당 생산액은 줄어 중소기업조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EU통상과)는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한시적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 교수는 “현재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독과점 때문에 시장 논리가 작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동반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중소기업이 신고할 수 있는 ‘동반성장 신고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추가영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