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투표일 전 홈페이지에 출구조사 결과를 게재한 혐의로 KBS 측을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4일 “이뤄지지도 않은 출구조사 결과를 장시간 노출시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며 KBS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에서 “KBS는 지방선거 전날 특집 홈페이지에 야권에 유리한 지역별 광역단체장 출구조사결과를 후보자 사진과 함께 실었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결과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역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여론조사왜곡현상 때문”이라며 “KBS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대변인은 KBS의 출구조사 노출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방송 사고에 대해 불법선거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명백히 다른 판단”이라며 “선거막판에 터져나온 KBS의 범죄행위는 6.4지방선거의 결과를 승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이므로 엄정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따르면 KBS는 투표 전날인 3일 지방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지역별 광역단체장 출구조사 결과를 수치, 당선자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이 게재 내용에는 서울은 박원순 후보, 인천과 경기는 각각 송영길, 김진표 후보, 강원도는 최문순 후보, 충남은 안희정 후보, 충북은 이시정 후보가 당선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불법 선거 공작에 경악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KBS측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노출된 결과는 가상 수치에 의한 것으로 테스트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외부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KBS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신관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밀워드 브라운 그룹`에 MBC·SBS와 함께 의뢰해 받은 것으로 방송 3사가 동일한 데이터로 테스트를 한다”며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최경식기자 ks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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