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정보통신은 주식회사 한국모바일인터넷(가칭)에 대해 262억7000만 원 규모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21.4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한국모바일인터넷이 LTE-TDD 주파수 획득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파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보증금 262억7000만 원(최저 경쟁가격 2627억 원의 100분의 10) 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로 납부 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연대보증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