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총액 또는 연매출 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합병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중견·中企 계열사 M&A 빗장 풀린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소규모 회사의 계열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 방식으로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규모 회사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연매출이 2조원 이상인 기업)가 아닌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지금은 자산총액 또는 연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연매출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할 때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경쟁 제한성을 따져 합병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임원 겸임 방식으로 기업이 결합할 경우에도 임원 중 3분의 1 미만의 겸임이면 신고 의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임원이 한 명이라도 다른 회사(계열사 제외)의 임원을 겸임하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임원 겸임 신고 면제만으로도 전체 기업결합 신고의 17%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회사의 계열사 간 합병과 일부 임원의 겸임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작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투자전문업체의 주식 취득, 회사 설립, 임원 겸임 등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사모투자펀드(PEF) 역시 실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서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설립 단계에서는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이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주식 소유,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채무 보증,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중 대기업집단 비상장사의 임원 변동 공시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같은 내용이 대기업집단의 현황 공시에도 담기기 때문이다. 또 자산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재무 현황, 소유·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공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