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지전자는 지난 14일 결의했던 21억2500만 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처분 결정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이날 자기주식 처분 결의를 취소하고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