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WTO는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및 닭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은 중국 정부가 2011년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해 최고 2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중국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미국 자동차업체들로 인해 자국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