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년연장 심각한 비용 부담…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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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주제로 발표한 최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노사문제 전문가다.
최 교수는 우선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국은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라는 것.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추세면 생산 가능인구(15~64세)당 65세 이상 노인 1명 비율이 2012년 6.2명에서 2060년 1.2명으로 뚝 떨어진다. 이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활력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최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60세로의 정년 연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는 정년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다. 최 교수는 지금처럼 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로는 상당수 기업이 정년 연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통과한 정년연장법은 정년 연장만 강제하고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단지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정년 연장에 맞게 임금체계 개선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에 가장 적합한 임금제도로 꼽았다. 그는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전체 재직 기간 동안 총 노동생산 가치에 총 임금수준을 맞추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