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떡집도 이르면 7월부터 떡을 인터넷에서 팔거나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업소와 가공업소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배달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작게 나눠서 팔더라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은 나누더라도 별도의 포장을 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떡집의 떡 배달 판매는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즉석 가공식품은 배달 과정에서 변질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6월23일까지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후 법률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데 보통 3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볼 때



떡 등 즉석 가공식품은 7~8월께 인터넷 판매·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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