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ING생명, 신한생명 등 생명보험사 세 곳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실제 제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생명과 ING생명, 신한생명 등 생보사 세 곳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NG생명의 경우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10개월 가까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리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아 선뜻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금감원 고위 관계자

“보험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반드시 줘야 하는 거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거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이런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번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유권 해석이 생명보험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ING생명만 그 차액이 150억원에 이르고 이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면 최소 3천억원에서 4천억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서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에 대한 조치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위험도가 높은 변액보험 상품이 아닌 일반 종신보험 상품에도 최저 보증 수수료를 적용해 적립금을 쌓은 뒤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한생명의 경우는 지난해 방카슈랑스 리베이트 지급 문제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수 천여건의 승환계약 체결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삼성생명의 경우 소멸계약에도 최저 보증 수수료 적립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섰고, 신한생명도 감독당국의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장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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