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협회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의 채무자에 대해 9일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단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기간 전화·방문 등 대면 접촉에 의한 채권추심행위가 중단된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경우 연체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서면 등에 의한 안내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