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고객들에게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해준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득명세서와 제반 서류를 가지고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하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에 의해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