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신임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교내학술연구비인 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비를 지급 신청하면서 자신의 제자,후배 또는 배우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해 놓고 이들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당과 회의비 등 1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교수는 같은 과 석사과정생 C씨(30) 등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당 4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이 대학 교수들은 주로 신임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신진교수장려과제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제자나 후배, 배우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돈을 타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오공대 측에 부당하게 지출된 연구비를 즉각 환수하고,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구미=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