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가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미국 대도시에서 잇따라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에어비앤비가 불법 단기 임대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뉴욕주에서는 호텔 등 허가된 숙박시설이 아니면 30일 이내 단기로 집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슈나이더만 총장은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임대영업을 한 집주인의 이름과 이메일, 임대일자, 임대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에어비앤비 측에 요구했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시 검사장도 이날 아파트를 관광객 숙박시설로 불법 개조한 뒤 임대해 돈을 번 건물주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일부 건물주가 불법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역시 세금 미납, 안전시설 미비 등의 불법 영업을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에어비앤비와 건물주들은 낡은 규제의 틀로 숙박공유 서비스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에어비앤비 측은 “새로운 업역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전 세계 190여개국의 빈 방을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도 진출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