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관급공사 6개월 입찰 제한 입력2014.04.25 07:14 수정2014.04.25 07:1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희건설은 25일 6개월간 국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중단 예정일은 다음달 2일이다.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판결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강달러에 항공주 '비상'…실적 부정적 영향 불가피"-하나 2 "두산, 지배구조 개편 불확실성 해소 매우 긍정적…목표가↑"-DS 3 "씨에스윈드, 풍력타워 쇼티지 가능성…대형화 따른 진입장벽도"-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