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21일 병행수입 통관인증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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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위메프는 병행수입 통관인증관을 개설, 구매자에게 구입금액의 5%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통관인증관에서 판매된 제품이 가품일 경우 구입액의 100%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100% 포인트를 지급한다.
병행 수입업체에도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통관 기준에 응하는 성실 수입병행업체에는 통관표지부착금(장당 270원), 표지부착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며 고정배너 광고를 게제할 예정이다.
위메프 박은상 대표는 "위메프는 온라인 해외브랜드 쇼핑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도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검증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란 관세청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에 통관표지(QR코드) 를 부착하는 제도다. 의류 및 신발부터 자동차부품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까지 모두 350여개 상표가 대상이다. 2년 이상 법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병행수입 업체만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통관인증관에서 판매된 제품이 가품일 경우 구입액의 100%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100% 포인트를 지급한다.
병행 수입업체에도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통관 기준에 응하는 성실 수입병행업체에는 통관표지부착금(장당 270원), 표지부착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며 고정배너 광고를 게제할 예정이다.
위메프 박은상 대표는 "위메프는 온라인 해외브랜드 쇼핑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도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검증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란 관세청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에 통관표지(QR코드) 를 부착하는 제도다. 의류 및 신발부터 자동차부품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까지 모두 350여개 상표가 대상이다. 2년 이상 법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병행수입 업체만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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