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은 채 영업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된다.

▶본지 3월26일자 A1면 참조

보건복지부는 약사 및 한약사의 위생복(가운) 착용 의무 조항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그동안 가운을 입지 않고 약국 영업을 한 약사는 과태료를 물거나 업무정지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아 왔다.

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사나 영양사, 안경사들은 가운을 입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데 유독 약사만 가운 착용을 강제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약사들의 불편함을 감안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약을 건넬 때 해당 약의 효과나 부작용, 복용 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복약지도’도 강화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