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 아파트 가운데 해당지역 중위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0일 주택구입물량지수(K-HOI·코이)를 신규도입해 연 단위로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중간 정도의 자산을 가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 가구가 평균적인 대출을 받았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량을 전체 아파트 가구수로 나눈 것이다.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아파트 구입이 쉽고 낮을수록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코이는 58.2인데, 이는 경기도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경기도 아파트 중 58.2%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금공은 전국 기준 6405만원을 이들 가구가 주택구입을 위해 쓸 수 있는 자기자본으로 봤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 1억4492만원에 적절한 거주주택자산 비율(한국주택학회 제시) 44.2%를 곱했다. 가구당 주택담보대출가능금액은 1억8253만원으로 계산했다. 전국 가계 중위소득과 표본 가구의 3개년 평균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전국 가구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했다. 자기자본과 대출가능금액을 더한 주택구입 비용은 2억4658만원으로, 이 금액 이하의 아파트는 전국 689만여 가구 중 436만여 가구(63.3%)다. 즉 전국 코이는 63.3다.

코이가 가장 낮은 지역은 27.4를 기록한 서울이었다. 서울 지역 중간 가구가 서울의 전체 아파트 중 27.4%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은 순자산과 소득수준도 높지만 주택 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다. 경기도가 58.2, 대구 61.5, 부산 62.1이었다. 제주(68.4), 대전(71.0), 인천(72.7), 경남(81.1)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95.8로 가장 낮았다. 경북은 90.1, 강원 89.2, 충남 87.5 등이었다.

한편 주금공은 기존에 발표하던 주택구입부담지수(카이)의 지난해 4분기 값도 내놨다.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고 낮을수록 작아진다.

전국 카이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오른 53.8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카이가 상승했다. 경기도는 60.2에서 61.7로, 부산은 54.9에서 58.5로 상승했다. 서울은 90.4에서 90.1로 다소 낮아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