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또 금융사고…1조 허위 입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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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서울 신정중앙지점의 이모 팀장(52)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9709억원 규모의 허위 예금입금증과 현금보관증, 입금 및 대출 예정 확인서 등을 발급해준 사실을 지난달 말 발견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강씨가 이 서류를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와 기업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지만 허위 서류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작년부터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잇달아 터져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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