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영업점 직원이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입금된 것처럼 꾸며 허위 예금입금증 등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국민은행은 서울 신정중앙지점의 이모 팀장(52)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9709억원 규모의 허위 예금입금증과 현금보관증, 입금 및 대출 예정 확인서 등을 발급해준 사실을 지난달 말 발견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강씨가 이 서류를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와 기업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지만 허위 서류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작년부터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잇달아 터져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