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던 미국 법원의 판결이 파기환송됐습니다.



코오롱인터스트리는 4일 공시를 통해 "미국 항소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합리적으로 제시한 증거를 1심판사가 불합리하게 배제한 점을 인정했다"며 "이로 인해 부당한 판결이 나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1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새로운 판사가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1심에서 확정된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가 무효화됐으며, 향후 20년간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 사용, 마케팅 등을 금지한 판결 역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 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케블라 섬유 생산과 관련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9억1990만달러, 약 9천7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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