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플랜트 부문의 대규모 손실과 기업어음(CP) 발행 사실을 숨긴 채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억원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공시 위반 관련 과징금의 최대 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2월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각종 투자위험을 기재하지 않았다. 작년 1월24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플랜트 부문 영업 악화와 3000억원 규모의 CP 발행 사실을 누락했고, 열흘 뒤 다시 낸 정정신고서에도 대규모 추가 손실 가능성과 2000억원 규모 CP 발행 내역을 넣지 않았다.

GS건설은 덕분에 낮은 이자율(연 3.54%)로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발행 이틀 뒤 2012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당초 5550억원에서 1604억원으로 낮춘다고 공시했다. 이후 GS건설의 신용등급은 AA-에서 A+로 강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알렸다면 이자율 등 회사채 발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삼성자산운용에 CP를 부당 매매한 삼성증권에 대해 5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3개월 내에 계열 운용사에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3개 기업의 CP(액면가 기준 8130억원)를 제3의 증권사를 거쳐 삼성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