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했다"며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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