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인공 윤길자(69·여)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씨가 2000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차용한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5천7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며 "류 회장이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자금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류 회장과 박 교수도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모님`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하나은행장 김종준 19살 연하와 재혼··통역으로 만난 러브스토리는?
ㆍ저스틴 비버 한글 이름 문신, 영어로 적지 않고 굳이 왜? `한국 사랑하니까`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주거급여 신청 방법·자격은?··주택바우처 누가 얼마나?
ㆍ현오석 "푸드트럭 등 41개 규제 즉각 개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