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올랐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됩니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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