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0만원땐 6만원 더 내
연봉 7천만원 미만 근로자
변동 없거나 세부담 줄어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액 조정 방안(간이세액표)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기업들이 새 간이세액표를 전산에 반영하는데 1~2주일가량이 소요됐다. 직장인 월급날이 보통 매달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이번주 후반부터 받게 될 3월 월급부터 실제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게 된다.
새 간이세액표는 연봉 7000만원 이상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0만원 소득자는 월 원천징수액이 종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3만원, 연간 기준으로 36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월 700만원 근로자는 월 6만원, 월 1000만원 근로자는 11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변동이 없거나 가족 수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다만 근로자가 올해 소득분에 대해 내야 할 최종 소득세액은 내년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이 연말정산 때 확정되는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지만 반대로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