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0만원 이상 버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이달 봉급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소득세 최고구간(세율 38%)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넓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개정 세법이 사실상 이달 급여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액 조정 방안(간이세액표)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기업들이 새 간이세액표를 전산에 반영하는데 1~2주일가량이 소요됐다. 직장인 월급날이 보통 매달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이번주 후반부터 받게 될 3월 월급부터 실제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게 된다.

새 간이세액표는 연봉 7000만원 이상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0만원 소득자는 월 원천징수액이 종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3만원, 연간 기준으로 36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월 700만원 근로자는 월 6만원, 월 1000만원 근로자는 11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변동이 없거나 가족 수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다만 근로자가 올해 소득분에 대해 내야 할 최종 소득세액은 내년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이 연말정산 때 확정되는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지만 반대로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