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대한간호사협회`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 사항들을 놓고 다른 이해 관계 단체들이 잇따라 비난하고 나섰다.



성난 의사들을 달래려다 다른 곳을 들쑤셔 놓은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 공급자인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인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우롱한 이번 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야합의 결과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보험료 납부 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정 협의 결과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 없이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몇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간협은 "의협의 하루 파업 때문에 의료법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 유기"라며 "이번 협의 결과를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1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 원격의료 사전 시범사업 시행 ▲ 건정심 구조 개편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고, 의협은 이를 토대로 24일 집단휴진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참고> PA간호사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병원에서 보통 `전문간호사`로 불리며 주로 간호업무가 아니라 의사를 도와 의료행위를 한다. 업무가 의료행위이다 보니 미국에서는 의사보조인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PA간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PA간호사` `대한간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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