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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투자증권,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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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이후 소득공제 가능한 유일한 펀드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혜택

    우리투자증권(사장 김원규, www.wooriwm.com)은 3월 17일(월)부터 국내 주식에 40%이상을 투자하며 세제혜택을 주는 소장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2030세대 사회 초년생과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절세상품이다.

    연간 최대 39만6000원의 절세액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격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은 고객의 위험성향에 따라 주식형 9종, 주식혼합형3종, 채권혼합형4종 등 총 16개의 펀드를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스타일면에서도 액티브형, 가치주형, 인덱스형, 절대수익추구형 등 시장상황에 따른 다양한 상품출시로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호 우리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소장펀드는 2014년 이후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펀드"라며 "가입 시 펀드의 특장점을 잘 살펴본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가까운 우리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와 상품에 대한 상담 후 가입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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