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139억 법인세 환급받아 입력2014.03.11 10:51 수정2014.03.11 10:5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파라다이스는 지난 10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39억7100만 원의 법인세를 환급받는다고 11일 공시했다. 환급가산금 12억2900만 원을 포함할 경우 총 환급금액은 152억100만 원이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韓 '바겐세일' 놓치면 2년 뒤 후회"…헤지펀드 1세대의 '투자법'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 2 글로벌텍스프리, 최대주주 장내 매수로 지분 확대… "책임경영" 3 "내년 초 마지막 매수 기회 온다"…베테랑 PB가 노리는 '확신의 투자처' [이시은의 투자고수를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