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거래가 종료된지 5년이 경과하면 관련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파기해야만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는 1단계로 거래종료 후에는 식별정보와 거래정보만 보관하고 3개월 이내에 나머지 정보를 파기해야만 한다. 또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해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2단계로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해야만 한다. 다만,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장을 위한 정보 등 법률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히 별도로 관리해야만 한다.



동시에 정보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 사전통지가 의무화된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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