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미국의 FATCA(해외계좌납세순응법) 국내 시행을 앞두고 미국에서 연간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는 한국인과 한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양국 자산가들의 해외 소득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신고가산세를 포함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FATCA 조약 5월 말 체결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의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을 골자로 한 조세조약 체결을 이르면 5월 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약은 2010년 미국에서 시행된 FATCA를 한국 금융회사에도 적용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약이다. FATCA는 해외에 5만달러 이상 계좌가 단 한 개라도 있는 미국 납세자에게 자진 신고·납세할 의무를 규정한 것. 개인과 금융회사 모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인 신고 부분은 2010년 이미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FACTA 규정을 수용하는 대신 한국 국세청도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들의 계좌정보 가운데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한국인의 계좌정보를 넘겨받기로 했다.

법인의 경우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계좌 정보를 금액 기준 등 제한 없이 받는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 정보는 내년 9월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되며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외탈세 추적 강화

미국과 마찬가지로 역외탈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은 FATCA가 해외에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한국 자산가들의 역외 소득을 파악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2011년부터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신고 금액은 22조8000억원(678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더 많은 소득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역외탈세 적발 및 세금 추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은행업계의 한 세무담당 변호사는 “FATCA 발효가 임박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금융자산가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FATCA

해외계좌납세순응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에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달러 이상의 전 세계 계좌를 미국 국세청(IRS)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한 법.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