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불법대출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지난해 관련자 2명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전직 지점장 등을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6일 김모 전 도쿄지점장이 140억엔에 달하는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점장은 2007~2009년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5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승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대출액을 높이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여러번 대출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외국 현지 지점장에 주어진 전결권을 이용한 것이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은 한국 본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유학생이나 기업체 직원 등의 명의 수십개를 빌려 제3자 명의로 '쪼개기 대출'을 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지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도쿄지점에서 현지 직원 채용을 담당하며 범행에 가담한 양모 전 과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해 준 이모(2010~2013년 근무) 전 지점장과 안모(2007~2011년 근무) 전 부지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 300억엔에 달하는 불법대출에 관여했다.

검찰은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지점장과 이들의 범행 액수를 모두 합하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