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보완 요구‥조만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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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이 내놓은 동의의결 잠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며 보완 후 다시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검색광고 표시를 더 간소화할 것, `다른 사이트 더 보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확정된 동의의결안이다"면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거라 봤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수정을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던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해 공정위가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위법 여부를 묻지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3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는 방안을 내놨고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을 내용으로하는 동의의결안을 내놨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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