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무조사 '짧고 굵게'…국세청, 건수 줄이고 FIU 정보 활용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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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본격화한다. 건당 2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탈세 의혹이 있는 자산가들의 금융재산을 집중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하지만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이고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정상화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며 “FIU 정보와 고급탈세 정보 등 보강된 과세 인프라를 토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역외탈세) △소득을 축소·은폐하거나(고소득 자영업자 및 대자산가) △고리대금·가짜영수증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민생침해) 경우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지난해 11월 개정 발효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시 2000만원이 넘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FIU에 요청할 수 있게 된 것. 탈세가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경우 금액 기준이 사라져 보다 방대한 자료를 FIU로부터 받을 수 있다.
탈세와 관련된 국민 제보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현재 건당 50만원인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면서 전년도에 비해 탈세제보 건수는 69.3%, 추징세액은 152.9% 늘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소폭이나마 줄이고, 조사 기간도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강화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매출 3000억원 이상 대기업 1100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 0.73%에서 올해 0.70%로 줄일 계획이다.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조사 강도의 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향락서비스업이나 민생침해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방만 경영을 해 온 공공기관에 대해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더욱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정상화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며 “FIU 정보와 고급탈세 정보 등 보강된 과세 인프라를 토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역외탈세) △소득을 축소·은폐하거나(고소득 자영업자 및 대자산가) △고리대금·가짜영수증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민생침해) 경우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지난해 11월 개정 발효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시 2000만원이 넘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FIU에 요청할 수 있게 된 것. 탈세가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경우 금액 기준이 사라져 보다 방대한 자료를 FIU로부터 받을 수 있다.
탈세와 관련된 국민 제보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현재 건당 50만원인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면서 전년도에 비해 탈세제보 건수는 69.3%, 추징세액은 152.9% 늘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소폭이나마 줄이고, 조사 기간도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강화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매출 3000억원 이상 대기업 1100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 0.73%에서 올해 0.70%로 줄일 계획이다.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조사 강도의 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향락서비스업이나 민생침해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방만 경영을 해 온 공공기관에 대해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더욱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