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대 광고한 사례가 342건으로 절반(54.1%)이 넘었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207건(32.8%)에 달했다.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않은 83건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을 살펴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허리와 복부체지방 분해 제품으로 둔갑했고,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를 받은 부항기는 '비만해소와 군살제거' 등으로 부풀려 광고됐다.
또 의약품의 흡수를 돕는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 자극기'는 여드름 자국과 잔주름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밖에도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는 허리교정과 척추측만증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처럼 포장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된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와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성질환자와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특정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담한 후 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와 효능효과 등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과 종합상담센터(1577-125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