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화일은 지난 18일 성국신 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사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지난달 27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결정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실리콘화일 측은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