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稅감면 무산 땐 2013년 3500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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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銀 매각 지원 조특법 표류
경남·광주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3500억원 안팎의 적자로 결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2013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고위관계자는 “조특법이 2013년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인 3월5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을 작년 회계연도에 미리 손실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조언”이라며 “이럴 경우 대규모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금융의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은 법상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해 6500억원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내야 한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28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2012년 실적과 비교하면 82.2% 급감한 규모다.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해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3개사를 농협금융지주에 파는 과정에서 생긴 손실 3934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탓이다.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세금 6500억원이 추가 손실로 반영돼 3500억원 안팎의 적자로 전환하게 된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만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을 2013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고위관계자는 “조특법이 2013년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인 3월5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을 작년 회계연도에 미리 손실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조언”이라며 “이럴 경우 대규모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금융의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은 법상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해 6500억원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내야 한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28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2012년 실적과 비교하면 82.2% 급감한 규모다.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해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3개사를 농협금융지주에 파는 과정에서 생긴 손실 3934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탓이다.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세금 6500억원이 추가 손실로 반영돼 3500억원 안팎의 적자로 전환하게 된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만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