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가능‥상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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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판단하고 의사표시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박약자도 앞으로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제732조에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보험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도 상법 제638조의3에 명시해 보험약관 설명의무 유무에 대한 논란을 없앴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 기간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보험금과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연장됩니다.
그 동안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짧아 보험사와 고객 모두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의 가족에게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해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그 가족에게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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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도 상법 제638조의3에 명시해 보험약관 설명의무 유무에 대한 논란을 없앴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 기간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보험금과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연장됩니다.
그 동안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짧아 보험사와 고객 모두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의 가족에게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해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그 가족에게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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