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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업무보고] 장애인·중대 질병자 위한 연금보험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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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보장 상품 확대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A씨(53)는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기대수명이 남들만큼 길지 않다고 생각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많은 상품을 고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다.

    앞으로는 A씨 같은 상황에 처한 중대질병자도 종신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강상태와 연계한 연금상품을 개발해 내년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건강상태 연계 연금상품뿐만 아니라 연금을 ‘빨리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 등도 출시해 노후 보장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건강상태 연계 연금상품’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지표(표준하체 통계)를 이용해 개발된다. 지금까지 모든 보험은 연금액을 산출할 때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표준 통계’만 사용했다. 이 때문에 기대수명이 적은 사람도 평균수명을 기초로 연금액이 정해졌다. 연금수령 기간이 짧을 것으로 우려되는 중대질병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그러다 보니 A씨 같은 사람은 연금상품 가입을 포기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표준하체 통계 개발을 마치고 내년에는 보험사들이 연금상품을 내놓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최초 연금수령 시기를 45세 이상에서 20세까지 크게 낮춘 점이 특징이다. 장애인의 평균수명을 감안한 결과다. 연금 수령액도 일반연금 대비 10~25% 많다. 연금수령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이용해 사업비도 낮기 때문이다. 배당형 상품으로 보험상품 운용수익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나중에 떼가는 ‘후취형’으로 중도해약시 환급률도 높다. 피보험인으로 장애인만 지정할 수도 있고, 부모와 함께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251만명이다.

    금융위는 연금 수령액 가운데 25% 한도 안에서 의료비 등을 위해 인출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연금 가입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가지 보험만 팔 수 있는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도입해 동물병원이 애견보험도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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