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동아투위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정연주(68) 전 KBS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정씨가 "광고 수주 차단 등으로 동아일보를 압박해 유신체제의 언론통제에 저항하는 언론인을 해임토록 한 데 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다했다는 이유로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에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결정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났기에 이 사건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지하라'며 저항하다 동료 74명과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같은해 10월 해임됐다.

정씨는 2008년 10월 과거사위가 "국가가 광고수주를 차단해 경영상 압박을 가했고 동아일보 역시 위법한 공권력의 압력에 순응해 언론인을 대량 해임시켰다"며 "국가와 동아일보사는 해임 언론인에 대한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조치하자 201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