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 대출 등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차별 권유 및 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차단하려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 영업 중에서도 무차별성이 강한 문자메시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의 모집 경로를 확인하고, 활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난달 행정지도한 ‘대출모집 경로 확인 의무화’도 법규에 반영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