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법원 관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웅진홀딩스가 지난해 채권 8천800억원을 변제했고, 2014년 이후 갚아야 할 채권 중 382억원도 앞당겨 변제했다"며 "채권자 협의회도 조기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 같은 자회사 주식 등 대부분의 매각 자산이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향후 회생계획상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웅진홀딩스 회생사건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처음으로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신속한 진행을 통해 기업가치 감소를 최소화하고 채권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자회사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하는 등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2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해 2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웅진홀딩스는 회생 인가 1년만에 조기 졸업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