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수입규제 한국이 타깃 되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흥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경고등 켜진 대(對)한국 수입규제’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41건이었다.

이 가운데 34건은 작년 한 해 신규로 이뤄진 것이다. 2012년 24건에 비해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2002년 36건 이후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종류별로는 반덤핑 규제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25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17건), 미국(14건), 터키(10건), 브라질(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 규모별로는 신흥국의 규제가 110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상 품목은 비금속제품이 50건, 화학·플라스틱이 47건으로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의 68.7%에 달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어난 것은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의 견제와 선제적 보호 조치를 강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반덤핑 등으로 제소당한 74개 품목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 품목이 20개(27%)에 달했다. 또 신흥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남발하는 경향도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제현정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선진국 수입규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신흥국의 규제 증가가 두드러진다”며 “신흥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