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상속권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씨가 항소심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맹희 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며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어제 삼성이 원고측 화해제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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