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에 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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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 처분때 양도세 납부도 허용
이르면 올해 안에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과세와 관련해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외에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두 가지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과세 방식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때 얻는 행사이익(시가-행사가격)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이익 규모에 따라 6~38%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선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선안은 기존 방식 외에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실제 처분하는 시점에 얻는 이익(매각가격-행사가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세율은 20%(중소기업 10%)다.
다만 양도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할 때만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또 현행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만큼을 기업이 인건비로 처리(손금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양도세 납부 방식은 이 같은 손금 인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벤처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의 한 축이 개인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이고 다른 한 축이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이라고 볼 때 기업의 손금 인정이 안되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주용석/임근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과세와 관련해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외에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두 가지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과세 방식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때 얻는 행사이익(시가-행사가격)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이익 규모에 따라 6~38%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선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선안은 기존 방식 외에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실제 처분하는 시점에 얻는 이익(매각가격-행사가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세율은 20%(중소기업 10%)다.
다만 양도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할 때만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또 현행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만큼을 기업이 인건비로 처리(손금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양도세 납부 방식은 이 같은 손금 인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벤처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의 한 축이 개인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이고 다른 한 축이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이라고 볼 때 기업의 손금 인정이 안되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주용석/임근호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