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도모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을 검토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 이행 상황 점검 및 후속 이행계획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거의 모든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정보로 사용되고 있어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지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긴급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조사를 거쳐 불필요한 수집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수집 과정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과 연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 시점에선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당분간 금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7일 이후에도 다른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며 "현재 금융업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안행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미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쇼핑몰, 포털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방지 및 전화번호 정지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법무부와 경찰은 개인정보 추가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검찰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경찰 내에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통 등 중요사건은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대부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즉시 이행한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금감원에 전화영업 중단 조치와 관련, 텔레마케팅(TM)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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