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신용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비대면 방식의 대출 권유와 모집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행부,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차관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불법 유통·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와 SMS, 이메일, 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행위를 3월말까지 자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후 4시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부사장급 임원을 소집해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단` 협조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해 `자제`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뿐만아니라 농림부와 협조해 농,수협 등도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월 중에 구체적인 통제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회사 영업점 이외에서 이뤄진 대출승인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지자체, 금감원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과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무기한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개인정보 유통과 활용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불법 개인정보 유통과 활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과 협조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정지시키고 자주 스팸이 발송되는 전화나 이메일은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주요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합동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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