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이 물병 모방" 코멕스산업,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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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생활용품업체 코멕스산업이 락앤락을 상대로 한 물병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21일 “락앤락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디자인을 모방한 물병을 판매한 것에 대해 코멕스산업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디자인이 매우 비슷한 점, 락앤락이 제품 개발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락앤락이 코멕스산업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21일 “락앤락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디자인을 모방한 물병을 판매한 것에 대해 코멕스산업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디자인이 매우 비슷한 점, 락앤락이 제품 개발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락앤락이 코멕스산업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