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오늘(16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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