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는 벤처·창업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이 완화되고, 창업기업이 법령에따라 부담해야 하는 11종의 부담금을 손쉽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과 처리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도 감면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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